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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고양이는 통제가 안되요....

from 끄적거림 (트랙백) 2008/04/0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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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할퀸 고양이 주인 벌금 100만원.....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사람을 할퀸 고양이의 주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어 벌금을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의 고양이는 2006년 8월31일 오후 7시께 주인이 운영하는 진해시 송학동 옷가게 앞에서 최모(38.여)씨가 끌고가는 애완견을 보고 갑자기 덤벼들었다. 놀란 최씨가 애견을 가슴쪽으로 안으며 피하자 고양이가 재차 뛰어올라 최씨의 다리를 발톱으로 할퀴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애완동물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고양이를 우리에 가두거나 목줄로 묶어 관리할 의무까지는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애완동물을 기를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고양이의 습성상 통제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쉬운 판결입니다...

그리고 애견이라는 넘이 주인을 지키지는 못 할 망정 주인을 방패로 삼다니...

개랑 고양이랑 싸웠다면 쌍방 과실이 되었을 텐데..  역시 먼저 때리면 지는 군요..

고양이한테 할퀴어서 전치 2주라... 과실치상 혐의.. 조금은 그렇습니다..

주인이 무슨 죄가.....

그리고 고양이는 주인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아래나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양이를 이제 어떻게 관리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집에 가두어 둘 수도 없고 고양이에게 목줄 달고 같이 산책나가는 모습은 지금까지 한번도 본 적도 없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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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YoshiToshi 2008/04/01 15:49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주인에겐 애완동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애완동물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다만 이 경우 문제가 되는건 고양이 보다...

    고소까지 해버린 피해자나...원만히 합의하지 못(안?)한 고양이 주인인거 같내요 =ㅁ=);;;
    뭐가 문제인지는 몰라도 양쪽다 고집불통에, 양보를 모를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2. BlogIcon 나나카 2008/04/01 19:15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고양이든 강아지든 일단 관리하는 주인이 책임이 있다고 보네요..ㅇㅅㅇ;;;
    그래도 고소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_-ㅋ

  3. BlogIcon 에코♡ 2008/04/01 19:3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흠,.전,.애완동물을 별로 안좋아하는편이라서 ㅠㅠ

  4. BlogIcon 소나기♪ 2008/04/01 22:5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위 경우는 주인이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하든 주인이니 말이죠.
    동물이 통제가 되든 안되든 그것은 논외이고 그 동물을 기르는 주인은 그에 따른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긁힌것으로 고소를 하고 그것을 상해 100만원은 좀 심한 처사인 듯 보입니다.
    두사람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였겠죠.
    피가 좀 낫어도 긁힌것으로 재판까지 간 두주인이 참 웃긴 일입니다.^^

  5. BlogIcon Fallen Angel 2008/04/01 20:5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전 목줄달고 산책을 나가는데요...음 ㅡ0ㅡ;;;;;

  6. BlogIcon 러브네슬리 2008/04/02 00:16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개인적으론 주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요..ㅋ
    그런 약간 성미가 있던 고양이라면 당연히 어느정도의 방책은 마련해두었어야 겠죠 ;
    그나저나 이런 일은 또 처음이네요 ;ㅋ

  7. BlogIcon 개구락지 2008/04/02 00:4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고양이던 개던 주인이 책임을 져야죠.
    근데 고양이는 좀 난감하긴 하네요.. 흠...

  8. BlogIcon 에버  2008/04/02 01:12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고양이가 어떻게 할켜야 전치 2주가 나오는겁니까 ...ㄷㄷ;;

  9. BlogIcon 다마 2008/04/02 11:1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고양이는 정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워낙 제멋대로인 동물이라..
    하지만 애완용 고양이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겠죠..ㅎㅎ

  10. BlogIcon 카렌♪ 2008/04/03 00:42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현재 한국에서도 애완동물을 목줄을 차지 않게 그냥 다니게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있긴 합니다만 잘 지키지 않지요..;;

  11. BlogIcon poby 2008/04/04 14:26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ㅋㅋ애견이라는 넘이 주인을 방패로 삼다니.....부분에서 쓰러졌습니다.^^
    왠만한 고양이라면 먼저 덤비는 일은 없을텐데요. 저렇게 호전적인(?) 고양이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아무래도 개 쪽에서 먼저 자극한게 아닐까 한다는 ㅡ.ㅡ; )

    그리고 전치 2주는 긁히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진단이죠.
    대일밴드 붙이고도 전치 2주는 나온다는......어쨌든 안타깝네요.

  12. BlogIcon 한낱먼지 2008/04/08 10:49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고양이든 개든 어쨌거나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어떻게든 애완용이기때문에........어쩔수없는거같아요
    저도 개를 키웠지만 제 맘이야, 당연히 목줄안하고 풀어놓고싶지요. 하지만 그럴 수 없자나요.

    싫어하는사람이 있으니까요. 고양이에게 할큄을 당한적이있는데 영 그래요-_-;;; 100만원을 받을것인가말것인가는 둘째치고 싫은사람이있으니 어쩔수없는것이 아닌가하고생각해요